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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을 구제받기 위한 '생계형 운전자'와 '운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2. 21. 23:15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합니다.면 소음 주운 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음 주운 앞에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꾸준한 요건 하의 취소 처분을 '하나하나 0하나 정지 처분으로 감형' 하는 절차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처분이 감경하는 것을 그냥'소음 주운 전자 구제'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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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sound 주운 전자를 구제하고 주게 되는 것 1인가요?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있습니다.선계형 운전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 '운전사, 차량 이용 행상, 신문 생수 배달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사, 비품 등 실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신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가족 등 동거인에게 충분한 삶의 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급여 및 보유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자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또, 상기와 같은 생계형 운전수라도 소리 술 운전 2아웃에 해당하는 자신의 소리 마실 측정을 거부한 자, 단속 공무원(경찰)에 폭행을 가한 사람 소리주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유발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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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절대로 sound의 음주 운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행정심판에 의한 구제절차의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자"보다 폭넓은 "운전의 필요성"을 중요요건으로 한다.운전의 필요성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와 같이 직업적인 운전요건이 확실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으로 확실하게 운전해야 하는 상황을 다룬다.본인이 이런저런 운전의 필요성도 단순히 청구서에 설시만 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확실하게 증빙자료로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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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단순히 '운전의 필요성'의 한 가지 요소로만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해 운전자의 제반 상황과 반성의 정도, 향후 재범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고려하여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운전면허 구제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단순히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도 아닙니다.더욱이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과거보다 '소리주 운전 구제'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소리주 운전 구제절차에 본인이기 위해서는 이미 전문행정사와의 충분한 뒷받침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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